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수사의 개시, 공소의 제기 등으로 정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공소시효 완성 시점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전 사건이고, 그동안 수사나 재판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 확보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있다면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아보시고,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