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작년 7월 경에 지인과 다투다가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맞고 경찰에 신고 후 경찰이 바로 오셨고
보호자인 저와 경찰분 두 분이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CT 검사 결과 다행히 뼈에 손상은 없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에 불응하면
고소하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런 경우에 고소 시
특수폭행죄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2인이상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했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