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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하마288
그윽한하마28819.06.20

구두로 약속한 퇴직금은 법정효력이 있나요?

한 회사에 7년을 근무하고 이 번에 퇴직 합니다.

입사 당시에 월급직으로 계약을 해서 퇴직금을 1년에 실급여와 상관없이 200만원으로 고정하여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최근은 월 평균 43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구두로 약속한 퇴직금을 따라 1년에 200만원씩 계산하여 2,000,000 x 7년= 1400만원만 받는게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 월 평균 급여 x 7년이 맞는지 궁금 합니다.

구두로 계약한 부분이 있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7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아쉬운 마음도 큰 지라 절충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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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퇴직급여는 구두로 정하거나 사업주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3개월 일 평균급여에 대해 1년 만근 시 30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두상의 금액이 크든 작든 퇴직금은 기준에 의해 지급되며 수령 급여가 아닌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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