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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노루49
선한노루4922.03.11

퇴직금 얼마 받을수 있나요?? 1년 7개월 근무

20년 8월1일~ 22년3월1일 퇴사 했는데 퇴직금을 1년치만 받는건가요?? 아님 1년 7개월치를 받는건가요?

2,720430(21년12월 월급) 2,625,770(22년 1월.2월 월급) 마지막 3개월 월급인데 받는다면 얼마 받을수 있나요?

상여금이랑 연차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때 따로 명세서나 영수증을 요구해도되나요?(선택사항인지 법적으로 줘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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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귀하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59,402.23원 X 30일 X (578일/ 365일) = 2,822,012 원 입니다.

    2.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월별 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통사고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사항, 취업규칙 사본 등은 사용증명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니다(근기 01254-1870)라고 보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증명서를 내주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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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년 8월1일~ 22년3월1일 퇴사 했는데 퇴직금을 1년치만 받는건가요?? 아님 1년 7개월치를 받는건가요?

    >> 해당 재직기간(2020.8.1~2022.2.28)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720430(21년12월 월급) 2,625,770(22년 1월.2월 월급) 마지막 3개월 월급인데 받는다면 얼마 받을수 있나요?

    상여금이랑 연차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2,625,770×2+2,720,430)÷90= 88,577원

    - 통상임금: (기본급+기타 통상임금)÷209시간×8시간=?

    3.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때 따로 명세서나 영수증을 요구해도되나요?(선택사항인지 법적으로 줘야하는지)

    >> 퇴직금명세서를 사용자가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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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적어주신 내용을 기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은 4,208,014원이 됩니다.

    2. 법상 퇴직금 명세서 교부의무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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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720430(21년12월 월급) 2,625,770(22년 1월.2월 월급) 마지막 3개월 월급인데 받는다면 얼마 받을수 있나요?

    상여금이랑 연차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

    1년 7개월치 모두 계산됩니다.

    1일 단위로 모두 계산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려주신 급여가 세후임금은 아닌가요?

    세전임금을 알아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입사일, 퇴사일(마지막 근무 다음날), 최종 3개월 세전임금을 차례로 입력하세요.

    2.28까지 근무하셨다면, 12월,1월,2월 세전임금 합계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보다 적다면 회사에 계산내역을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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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7개월치 모두에 대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금은 4,200,755원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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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2.사용자는 퇴직금 등 퇴직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퇴직금 계산방법에 관한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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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을 근로하였을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하여는 일할로써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퇴직소득세 영수증, 퇴직급여 산정내역 관련하여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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