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0년 8월1일~ 22년3월1일 퇴사 했는데 퇴직금을 1년치만 받는건가요?? 아님 1년 7개월치를 받는건가요?
>> 해당 재직기간(2020.8.1~2022.2.28)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720430(21년12월 월급) 2,625,770(22년 1월.2월 월급) 마지막 3개월 월급인데 받는다면 얼마 받을수 있나요?
상여금이랑 연차수당은 따로 없습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2,625,770×2+2,720,430)÷90= 88,577원
- 통상임금: (기본급+기타 통상임금)÷209시간×8시간=?
3. 그리고 퇴직금을 받을때 따로 명세서나 영수증을 요구해도되나요?(선택사항인지 법적으로 줘야하는지)
>> 퇴직금명세서를 사용자가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