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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오소리217
세련된오소리217
23.03.19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작년 2022년 7월4일부터 근무하고 올해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근무할 동안 매달 퇴직금 적립이라며 사용자가 퇴직금 적립확인 서명을 받았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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