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2년 7월4일부터 근무하고 올해 2023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근무할 동안 매달 퇴직금 적립이라며 사용자가 퇴직금 적립확인 서명을 받았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