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근무했던 부분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최종 퇴직 시에 합산하여 지급하거나 아니면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과거 근속기간도 포함하여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기존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 그동안 지급받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서명을 하시게 되면 추후 이와 관련한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하신 것인지 확인하셔서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신 후에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