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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들소136
세련된들소13622.07.13

7년 근무 했는데 몆달전에 퇴직연금 들었갔고 월급에 전에것은 퇴직금 포함 됬다는 사인하라 하여했읍니다 전에것은 퇴직금 못봤나요

7년차 회사원 인데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됬다는 사인하라 하여 했읍니다.한달전에 ㅇ퇴직연금든다하면서요 전에 퇴직금은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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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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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 전에 월급여액에 포함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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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퇴직금은 사전에 포기하는약정(월급에 포함되어있다는 내용)을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다만 퇴사 후에 서명하였다면 유효할 수 있기때문에 이 경우 이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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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2.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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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근무했던 부분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최종 퇴직 시에 합산하여 지급하거나 아니면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과거 근속기간도 포함하여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기존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이 그동안 지급받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서명을 하시게 되면 추후 이와 관련한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하신 것인지 확인하셔서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신 후에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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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7년차 회사원 인데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됬다는 사인하라 하여 했읍니다.한달전에 ㅇ퇴직연금든다하면서요 전에 퇴직금은 받을수 없나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은 사실상 퇴직금을 사전정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법적 정산사유가 아닌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무효입니다.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기존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거부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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