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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박각시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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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 이전에 퇴사 통보는 해고나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지방으로 장기 파견중이며 5월 22일날 본사로 복귀 예정입니다. 그래서 22일 23일 본사 근무를 하고 나머지 5일을 남아있는 11일의 연차중 5일을 사용하여 대체한 뒤 5월 31일에 퇴사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4월 17일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본사 마지막 근무하는 5월 23일 날짜로 일방적인 퇴사를 처리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연차 사용 뒤 퇴사는 용납할 수 없다 라는 것인데 저는 이에 대해 동의한적이 없고요.

혹시나 싶어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물어보니 지급에 대한 확답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저는 5월 31일에 퇴사를 원한다 밝혔고 대표님은 그 이전에 퇴사처리를 해버리겠다고 하시는데 이때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볼 수 있는건가요?

2. 연차사용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3.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 아무래도 법적 근거를 들어야 납득을 하실것 같은데 이 모든 질문의 답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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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안됩니다.

      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4. 무작정 우기는데 법적 근거를 들어도 납득할 것 같지 않습니다. 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단순히 퇴사 권유에 지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기로 한 날 이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원하시지않으면 안하셔도 도비니다.

      해고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며, 또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없는한 부당해고가 됩니다.

      당연히 남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저는 5월 31일에 퇴사를 원한다 밝혔고 대표님은 그 이전에 퇴사처리를 해버리겠다고 하시는데 이때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볼 수 있는건가요?

      >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연차사용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 없습니다.

      3.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4. 아무래도 법적 근거를 들어야 납득을 하실것 같은데 이 모든 질문의 답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질문자님이 신청한 일자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시기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해고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직희망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그 시기에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근거입니다. 해고나 사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고 이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론에 대해서는 답변자의 저서 ‘핵심노동법 사례 문답집’(중앙경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