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날짜 이전에 퇴사 통보는 해고나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지방으로 장기 파견중이며 5월 22일날 본사로 복귀 예정입니다. 그래서 22일 23일 본사 근무를 하고 나머지 5일을 남아있는 11일의 연차중 5일을 사용하여 대체한 뒤 5월 31일에 퇴사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4월 17일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본사 마지막 근무하는 5월 23일 날짜로 일방적인 퇴사를 처리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연차 사용 뒤 퇴사는 용납할 수 없다 라는 것인데 저는 이에 대해 동의한적이 없고요.
혹시나 싶어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물어보니 지급에 대한 확답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게 몇가지가 있습니다.
1. 저는 5월 31일에 퇴사를 원한다 밝혔고 대표님은 그 이전에 퇴사처리를 해버리겠다고 하시는데 이때는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볼 수 있는건가요?
2. 연차사용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3.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 아무래도 법적 근거를 들어야 납득을 하실것 같은데 이 모든 질문의 답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