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자입니다.첫번째주택은 조정지역전에 취득했으며 13년정도 되었고 현재 조정지역입니다.2번째주택은 비조정지역이며 올해 2월에 취득했습니다. 첫번째주택은 몇년까지 양도세무상이며 2번째주택은 2년뒤에 첫번째주택을 소유한채 팔게되면 양도세를 몇%내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구입한 주택은 3년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첫번째 주택을 매도한 지 1년이상이 경과된 후 "2년 거주 + 2년 보유 여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