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위의 행위는 장외거래로서 개인간의 사적 매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행위제한능력자라고 하여 그 법정대리인(부모를 말합니다.)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사이트 등의 가입시 (예를 들어
아프리카 TV) 등에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가입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미성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