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가 아닌 장외거래로 사고파는 행위는 미성년자들에게 법적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거래소는 미성년자가 가입및 거래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장외거래 또는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코인을 사고파는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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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위의 행위는 장외거래로서 개인간의 사적 매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행위제한능력자라고 하여 그 법정대리인(부모를 말합니다.)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사이트 등의 가입시 (예를 들어
아프리카 TV) 등에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가입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미성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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