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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4.02.10

최저임금 계산시,미발생한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회사 연봉(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수당이 최저임금 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1~12.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정액 고정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위반이고, 포함하면 최저임금 충족입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할 수도 있고,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즉 연차수당을 몇일 지급할지 불명확한데,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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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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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니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과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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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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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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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제외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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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아니기에 그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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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제외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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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금 범위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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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유급휴가 수당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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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제외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기본급과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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