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봉(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수당이 최저임금 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1~12.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정액 고정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위반이고, 포함하면 최저임금 충족입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할 수도 있고,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즉 연차수당을 몇일 지급할지 불명확한데,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