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시,미발생한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회사 연봉(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수당이 최저임금 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1~12.31일까지 계약기간인데 정액 고정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위반이고, 포함하면 최저임금 충족입니다. 문제는 근로자가 중간에 퇴사할 수도 있고, 연차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즉 연차수당을 몇일 지급할지 불명확한데,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니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과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제외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연차수당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제외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아니기에 그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제외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임금 범위에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유급휴가 수당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제외하여 최저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기본급과 별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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