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관할 세무서 및 지방세 관할 지자체 문의드립니다.

양도 당시에는 A 지역에 살았습니다. (예정신고 기한까지)

그리고 B지역에 이사를 했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아 기한후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는 A인가요, B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는 신고일 기준 주소지 세무서인 A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시면 되고, 지방세는 성립 당시 거주지가 관할 지자체가 되기에 A지역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서 제출하는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국세)는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지만, 지방소득세(지방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소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기한후신고 당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에 합니다. 신고 당시로 판단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