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의 사고나 침수로 인한 수리이력을 속여서 팔았을 때 이 사실을 구입후 한참이 지나서 알게되었어도 판매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얼마든지 사기로 고소도 가능하고 환불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상담하고 고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