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안했다고 전부 부인하고 조사받았을때
dna결과 나왔으면 상대방은 어떻게되는건가요?
그자리에서 바로구속인가요?
가중처벌되나요? 괘씸죄? 상대방이 처음 경찰조사받을때 전부 부인하다가 들통나면 그이후에
상대방 진술을. 증거가없는경우 아예들어주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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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된다면 아무리 부인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으며, 인정하지 않고 부인한 점이 양형상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혐의의 중대성에 따라서는 구속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곧바로 구속되지 않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dna결과를 토대로 피의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아무래도 처음에 부인하던 태도는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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