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는데 장애 판정받으면 퇴사인가요?

제가하는 업은 지자체 소속으로 불법 현수막 제거를

하고 있고 그 일을 하다 제 손 상태 양손 인대가 끊어져

수술하였고 한손은 신경까지 나가서 주먹이 쥐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산재 신청접수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굼한건 일하다 다친것도 억울한데 장애 판단 받으면 퇴사라는 말을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자꾸해서

불안해 글 올립니다.


말자체도 짜증나지만 이 말이 정말 맞는건지

궁금하여 아하 질문에 문의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료입장에서는 일처리를 빨리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불편한 손으로 업무를 하다보면

      일이 더뎌질수가 있으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거 같습니다.

      본인도 같이 일하는 동료 입장을 헤아려 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인사권이 없는데 기분은 나쁘시겠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산재요양 이후 30일간은 해고를 할수가 없는 것이 법입니다.

      오히려 퇴사를 종용하는 사람을 회사의 직장내괴롭힘 사유로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퇴사 관련해서는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장해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퇴사를 시킬 수는 없는 일이며 계약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을 하다가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회사에서 퇴사를 시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올리는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사는 아니더라도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다른 일로 옮기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 처리가 되고 산재 처리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요양이 끝난 후 30일 까지는 해고가 금지되나 그 이후에는 부당 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라 근로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회사 내부 규정에 의가하여 회사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므로 노무사나 법조계분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드시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해로 인하여 업무를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라면 퇴사가 불가피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회사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업무로 보직 전환을 요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