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던 세대(배우자 포함)가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범위내에서 세액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취득세 신고기한에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취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내에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여 취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