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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얼룩말112
진기한얼룩말11223.07.24

계약서 없는 전월세 연장 이후 중도 퇴거 희망할 시

23.3월 유선 및 문자 등(계약서 작성 X)으로 집주인과 2년 연장 계약을 희망한다고 한 후,

사정이 생겨 중도 퇴거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 최초 계약 이후 첫 연장입니다.

이런 경우, 묵시적연장으로 보고 통보 후 3개월 이후 퇴거를 할 권리가 있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집주인과 퇴거일 협의 및 복비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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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나가야 하는데 위상황은 재계약에 대한 통보및 협의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시기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묵시적갱신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다른 임차인주선이나 중개보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허지 않았다면 중도해지로서 임대인의 동의하에 해지를 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중도해지 자체는 불가합니다, 만약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주선을 조건으로 동의를 한다면 해당 조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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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보고 3개월후 묵시적갱신과 똑같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수령후 이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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