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만기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없이 지나가야 하는데 위상황은 재계약에 대한 통보및 협의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시기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묵시적갱신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다른 임차인주선이나 중개보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허지 않았다면 중도해지로서 임대인의 동의하에 해지를 해야 합니다. 즉,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중도해지 자체는 불가합니다, 만약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주선을 조건으로 동의를 한다면 해당 조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