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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얼룩말112
진기한얼룩말112
23.07.24

계약서 없는 전월세 연장 이후 중도 퇴거 희망할 시

23.3월 유선 및 문자 등(계약서 작성 X)으로 집주인과 2년 연장 계약을 희망한다고 한 후,

사정이 생겨 중도 퇴거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 최초 계약 이후 첫 연장입니다.

이런 경우, 묵시적연장으로 보고 통보 후 3개월 이후 퇴거를 할 권리가 있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집주인과 퇴거일 협의 및 복비 지급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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