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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출세한바다표범
갈수록출세한바다표범24.09.10

법원 채권채무 전자소송 후 신용정보 회사에 수임

전자소송 후 신용정회사에 수임하여 채무자 조회는 끝난상태입니다. 신용등급10등급에 대출5800만원이라하며 저의 개인채무도 개인회생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개인회생 진행한다면 법원에서 제 집으로 등기가온다고하는데 주소지를 바꿀수 없을까요? 집으로 날라오면 안되는데 신용정보회사가 등기가오면 말해달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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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질문하신분의 송달주소를 특정주소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자료송부서를 보내오면 거기에 주소를 적어 보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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