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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개213
기특한개21324.01.18

자영업 중 건설근로자 퇴직 후 실업급여

-자영업은 2024년 3월2일 폐업예정(고용보험X)

-건설근로자(일용직)는 2024년 1월 15일까지 근무(고용보험O)

이 경우에 자영업 폐업 후(3월2일 이후) 건설근로자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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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수 충족이

    된다면 사업자를 폐업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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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자영업을 폐업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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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 후에도 자영업을 유지하다 폐업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을 먼저 폐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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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4년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엥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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