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중 건설근로자 퇴직 후 실업급여
-자영업은 2024년 3월2일 폐업예정(고용보험X)
-건설근로자(일용직)는 2024년 1월 15일까지 근무(고용보험O)
이 경우에 자영업 폐업 후(3월2일 이후) 건설근로자 실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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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수 충족이
된다면 사업자를 폐업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자영업을 폐업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 후에도 자영업을 유지하다 폐업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영업을 먼저 폐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2024년 이전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엥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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