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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박각시98
매너있는박각시9824.03.22

자영업자인데 건설일용직 투잡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자영업자이구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건설 일용직으로 투잡생활을 했구요 일용직은 고용보험 가입했습니다. 지금은 일용직은 그만두고 자영업은 계속하고 있는중이나 5월에 폐업예정입니다. 자영업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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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해야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을 그만두기 전에 자영업 폐업을 해야 합니다. 5월 폐업 예정이면 그 후에 또 일용직으로 일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이 때, 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