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이구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건설 일용직으로 투잡생활을 했구요 일용직은 고용보험 가입했습니다. 지금은 일용직은 그만두고 자영업은 계속하고 있는중이나 5월에 폐업예정입니다. 자영업 폐업 후 실업급여를 신청가능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이 때, 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