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재학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복학 예정인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독하는 경우 복학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학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학하면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대학교 재학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대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구직의사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 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로 이직하였거나,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교 재학 중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 중이더라도 구직활동 및 취업이 가능하고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복학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복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학업과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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