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1) 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로 이직하였거나,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교 재학 중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 중이더라도 구직활동 및 취업이 가능하고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