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후적 경합범 질문드립니다
선고유예를 받아서 면소된 경우에도 사후적 경합범의 기준범죄가 된다고 하는데요.
선고유예는 어떤 형인지 선고를 안 한 거 아닌가요? 그럼 선고유예 받은 확정판결이 사후적 경합범을 나누는 기준인 '금고 이상의 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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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을 선고유예 하는 경우에도 유예하는 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인지 여부는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판결 또는 선고유예의 판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실효되었거나(집행유예),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 때(선고유예)는 물론, 확정판결의 죄에 대하여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라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으므로 사후적 경합범으로 고려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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