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를 받아서 면소된 경우에도 사후적 경합범의 기준범죄가 된다고 하는데요.선고유예는 어떤 형인지 선고를 안 한 거 아닌가요? 그럼 선고유예 받은 확정판결이 사후적 경합범을 나누는 기준인 '금고 이상의 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