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라는건 유죄는 확정됐어도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인데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라는게 무슨 말이죠? 선고가 없는데 무슨 형인지 마음대로 판단 할 수 있나요?
가령 [벌금형이 없는 범죄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니가 무슨 벌을 받을지가 정해지지조차 않았지만 아무튼 징역 아니겠냐] 같은 논리인가요? 이런게 가능한가요?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라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유예라도 형 자체는 정해두기 때문에 판결문을 보면 어떤 형의 선고가 유에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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