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잡플래닛에 회사에대해 안좋은점과 평가를 한 글을 보았는데 대표가 이글을보고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등으로 신고를 할거라고 말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안되지 않나요?? 익명이고
혹시 고소가가능한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평가행위를 영업방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잡플래닛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익명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익명으로 글을 게시한 경우에도 수사를 통해 게시자를 찾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평가 기능 등에서 해당 리뷰 등이 허위사실 등이 아니라면 다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