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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카구84
은혜로운카구8421.03.01

잡플래닛 익명성 기업평가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를다니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잡플래닛에 회사에대해 안좋은점과 평가를 한 글을 보았는데 대표가 이글을보고 명예훼손과 영업방해등으로 신고를 할거라고 말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이안되지 않나요?? 익명이고

혹시 고소가가능한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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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평가행위를 영업방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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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잡플래닛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익명을 보장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익명으로 글을 게시한 경우에도 수사를 통해 게시자를 찾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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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단순히 평가 기능 등에서 해당 리뷰 등이 허위사실 등이 아니라면 다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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