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플래닛이라는 플랫폼에 회사 악성글을 적은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잡플래닛에 회사 악성 글을 적은 사람이거나 잡플래닛 회사를 고소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도 있었을거 같은데 어떻게 됫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적인 내용인 경우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하여 악성글을 적는 행위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작성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악성글의 내용이 정당한 비판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회사에 대해서 허위 사실 또는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각 제가 문제 되고 별개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