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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24.03.19

잡플래닛이라는 플랫폼에 회사 악성글을 적은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잡플래닛에 회사 악성 글을 적은 사람이거나 잡플래닛 회사를 고소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도 있었을거 같은데 어떻게 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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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적인 내용인 경우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실제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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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하여 악성글을 적는 행위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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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회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작성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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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악성글의 내용이 정당한 비판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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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대해서 허위 사실 또는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을 기재하면 각 제가 문제 되고 별개로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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