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티 30회를 끊게되었는데 임신, 트레이너의 태도불량, 피티 미흡과 같은 이유로 계약서에 고지된 규정 (개시일 90일 이후엔 환불불가) 기간내에 9회 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경우에는 절대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얼마나 힘들고 오래걸리든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중 언제든 환불은 가능하신 것으로, 환불불가라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불가를 고지했더라도 이러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임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환불 불가 조항 약정을 한 것은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상대방의 과실, 귀책 등이 있다면 잔여 피티 강습료에 대해서 위약금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