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3년 유예 대상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a 주식회사가 지방소재 공장인 b, c를 소유하고 있고,
a본사에 50명, b공장에 80명, c공장에 30명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경우,
1. c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법 부칙의 3년 유예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c공장에 a회사 소속근로자 30명 외 용역업체 직원 30명이 일하는 경우, 이 법 부칙의 3년 유예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1. 2와 같은 상황에서 c공장 내 용역업체 직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중대재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사용자나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