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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븍극곰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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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3년 유예 대상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a 주식회사가 지방소재 공장인 b, c를 소유하고 있고,

a본사에 50명, b공장에 80명, c공장에 30명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경우,

1. c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 법 부칙의 3년 유예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c공장에 a회사 소속근로자 30명 외 용역업체 직원 30명이 일하는 경우, 이 법 부칙의 3년 유예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1. 2와 같은 상황에서 c공장 내 용역업체 직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중대재해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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