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기로 2년간 유예 돼 왔잖아요. 그런데 이틀 뒤부터 그 유예기간이 끝나 기존법이 현장에 바로 적용되는 게 맞나요?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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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는 예외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었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과실이 있다면 사업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