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훌륭한딱따구리94
훌륭한딱따구리94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강의 수익)

1. 실업급여 받고 습니다. (일 지급액 66000원)

2. 그러던 중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3. 1일을 일하고 4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4. 고용보험에 소득을 신고하면 저는 얼마 수령하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한 일수를 실업급여일수에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강사료와 같이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품이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취로한 당일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받고 습니다. (일 지급액 66000원)

      2. 그러던 중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3. 1일을 일하고 4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4. 고용보험에 소득을 신고하면 저는 얼마 수령하게 되는건가요?

      소득발생 또는 취업신고하여 하루치 실업급여액은 공제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