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강의 수익)
1. 실업급여 받고 습니다. (일 지급액 66000원)
2. 그러던 중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3. 1일을 일하고 4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4. 고용보험에 소득을 신고하면 저는 얼마 수령하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한 일수를 실업급여일수에서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강사료와 같이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품이 구직급여일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취로한 당일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받고 습니다. (일 지급액 66000원)
2. 그러던 중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3. 1일을 일하고 40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4. 고용보험에 소득을 신고하면 저는 얼마 수령하게 되는건가요?
소득발생 또는 취업신고하여 하루치 실업급여액은 공제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