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기초일액은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동법 제45조 제1항은,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마지막 단기근로를 1일 8시간·주 40시간·최저임금으로 가정하고, 전 직장 자진퇴사와 단기 알바 사이에 공백이 없었다고 전제하면, 평균임금 일급은 대략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00 + (500×20÷30 + 210×10÷30) + 210} ÷ 92일(또는 91일) ≈ 120,000원
이에 60%를 적용하면 약 72,000원이지만, 법령상 1일 최대 지급한도는 66,000원이므로 실제 적용되는 일급은 66,000원이 됩니다.
한편, 전 직장과 단기근로 사이에 공백(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반영되어 실업급여 일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일 최저액(2025년 기준 64,192원)은 보장되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수급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가 50세 미만이라면 피보험기간 3~5년 구간에 해당하므로 180일이 적용되고, 50세 이상이라면 210일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