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와 건설사 소송후보상비용 누가 갖는게 맞을까요?
현재 경기도권 한 아파트를 매수후 입주예정입니다.
문제는 계약서쓸당시(21년 12월 28일) 저희한테 집을 판 매도인이 제시한 계약내용중일부입니다.
"아파트개발사와 진행중인 손해배상청구보상채권에 대한 권리는 매도인에게 있다"
이 대목인데요
이소송의 요지는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1/11/2021111100531.html
위에 나와있고 요약하자면
최초 이 아파트를 건설사가 분양하면서 6700세대의 대규모단지+주변에 입주민들을위한
시설을짓겠다 광고해서 분양당시 해당지역 주변아파트 시세 평당 800만원 보다비싼 평당1250만원
으로 평당 450만원 높게 분양했지만 약속했던 시설을 짓지않고있어서 6700세대를 대표하는 소송위원회
가 소송을 걸었고현재 소송진행중입니다.
만약 이 소송이 승소가 된다면 평당 450만원에 대한 차익을 입주민 6700세대에게 각 집 평형에 맞게
분배해야된다는데
제기 이번에 계약한 집의경우 25평으로 계산시 1억1250만원이 될것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집을 팔고가시는분이 이 소송에 입주민들이 참여하기위해 30만원씩 걷은비용을
냈기때문에 추후에 소송에 승소에 나오는돈에 대한 권리가 매도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계약서에 적었기 때문입니다.
"xxxxx(아파트개발사)과 진행중인 손해배상청구보상채권에 대한 권리는 매도인에게 있다"
계약당시(21년 12월 28일)
저희에게 위와같은 사정을 부동산및 매도인도 설명이 없었고 소송비용 30만원을부담했다고
이야기해서 저희는 그 비용 30만원은 돌려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추후 저희가 알아보니 소송관 관련된 위와 같은 내용과 결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1억단위가 넘는
추후 보상금이 나올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건 설명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팔고가는 매도인은 분양당시 주변시세 보다 비싸게 아파트를 샀고 지금역시 주변 아파트 시세에
비해 충분히 현재도 평당가가 비싸고 또 매도할때 상승가격을 반영하고 팔고가는데
추후 소송후 나오는 비용에 대한 권리 까지 주장한다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송에 참여한 비용 30만원 당연히 돌려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 매수하고 입주민이 된 저는 주변시세보다 비싼 아파트를 사게된거고 매도인역시
비싸게 팔고 갔으니 추후 소송후 보상금에 대한 권리는 저에게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요약입니다.
1.위와같은 상황시 매도인이 소송후 반환비용에 대한 권리를 갖는게 맞는지 매수인인 제가 갖는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매도인이 갖는게 맞다면 분양당시 입주한 6000세대 입주민들에게 소송후 반환비용을 돌려줘야되는건데
분양이후 단지마다 차이가있지만 7~10년 정도 지났는데 원입주민을 찾아서 준다는건 아니라고생각합니다. 비용 돌려줄시점에 살고있는 입주민이 갖는게 맞는거같아서 문의가생깁니다.
2. 만약 매도인에게 소송후 반환비용에대한 권리가 있다면 계약당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걸로
인해 21년 12월28일 계약한 건에 대해계약취소를 하고 계약금에대한 반환을 요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금은 12/22일에 가계약 500만원을 줬고----이때는 계약서는 직접 쓰지않았고 부동산 중개인이
양쪽에게 문자로 "매매계약" 형식으로 양쪽에보내줬고 내용중에는 매도인 매수인의 변심으로인한계약해지시는 계약금을 반환받을수 없다는 내용은있습니다.
그리고 12/28일에(위 소송청구비용은 매도인에게 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날) 부동산에서 직접 매매계약서 쓰면서 추가로 2000만원 계약금을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 있으나 우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명 되어 있는 매매계약으로 소송 채권은 매도인이 갖는 것으로 합의를 한 점에서 구체적인 기망이나 설명의 부작위에 의한 사기 등의 점(민사상)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으나 입증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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