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 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체불로 인하여 임금삭감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지급일 기준 14일 이후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