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말정산 총 급여에 포함되는항목인지 봐주세요
1. 회사에서 체육대회때 지급되는 체육복
2. 설명절 및 휴가 때 나오는 유류값 (상품권)
3. 회사복 (봄/여름/겨울 지급)
3가지 사항 연말정산 총 급여에 포함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체육복이나 회사복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상품권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에 따른 지급의무가 인정되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나,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액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또한, 복리후생적/생활보조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생일, 명절 등 특정한 날에 지급하는 현금, 선물, 상품권 등 금품은 비록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일지라도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는 분류되지 않으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게 맞지만 통상
회사에서 적어주신 3가지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을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
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