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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호박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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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양도세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을 한 이력이 있으면 업무용으로 전환이 안되는건지요?

2001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서 본인이 전입신고해서 살다가 주거용으로 암대하고 있는데 1가구 2주택애 해당된다고해서 업무용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도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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