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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호박벌70
진득한호박벌7021.12.1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임대하면 양도세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 전입을 한 이력이 있으면 업무용으로 전환이 안되는건지요?

2001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서 본인이 전입신고해서 살다가 주거용으로 암대하고 있는데 1가구 2주택애 해당된다고해서 업무용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도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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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상가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업무용으로 전환하고 실질이 업무용에 해당한다면 주택에 해당되지 않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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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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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거주하거나 혹은 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업무용으로 단순 전환한다고 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업용부동산으로 임대하고 있는지 여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업무용임대를 입증하려면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이력 등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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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변경하려면 사무실용으로 임차하려는 임차인을 구하고 그에 맞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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