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오피스텔의 내부구조ㆍ형태 및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거주하거나 혹은 주택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업무용으로 단순 전환한다고 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업용부동산으로 임대하고 있는지 여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업무용임대를 입증하려면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이력 등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