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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페리카나110
통쾌한페리카나11022.11.29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요구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현재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배당요구를 2023.1.29까지 하라고 하는데 경매가 진행된 후 배당요구를 진행해야되는건가요??

만약 경매가 1.29일 이후에 진행되면 배당요구를 진행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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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전세목적물이 경매로 진행되면, 님은 임대차보험법상의 확정일자로 전세보증금 채권을 배당받기위하여는, 법원이 정한 배당종기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배당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아마도 23.1. 29일이 배당종기일이라면 그때까지 배당요구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경매매각 경락대금에서 변제 순위에 의거 전세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고, 전액을 다 못받았다면 남은 보증금에 대하여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경락매수인에게 잔여 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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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배당요구를 하셔야 경매시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합니다. 임차원의 경우 기본은 채권이기에 이를 하지 않으시면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혹시나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라면 보증금 전체를 날리게 됩니다, 단, 최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전입신고일이 가장빠른경우)일 경우는 배당을 받지 않아도 경매낙찰인에게 대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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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요구 종기일(기한)이 지정되있다는 것은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위 기한이 넘으면 배당요구가 불가능하므로 통지된 기한 내에 (대항력, 계약기간 등 유불리 고려) 배당요구 여부를 결정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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