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원천징수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신고 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원천징수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인건비를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장부에 해당 인건비를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