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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즈로즈로즈
로즈로즈로즈22.07.01

간이과세자가 일시적인 인건비를 지불할 때 원천징수 신고하는 방법은?

간이과세자 입니다

소득신고를 위해 자금 흐름 기장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대비 지출중 인건비 부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금액을 원천 징수후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업무는 홈택스에서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별도의 기장이나 근거자료 없이 지출이 발생할 때 (인건비 지급시) 마다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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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 원천징수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신고 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인건비 원천징수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인건비를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장부에 해당 인건비를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9&cntntsId=7701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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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국세청 홈택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원천징수한 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근거자료를 구비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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