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가 일시적인 인건비를 지불할 때 원천징수 신고하는 방법은?
간이과세자 입니다
소득신고를 위해 자금 흐름 기장을 하거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득대비 지출중 인건비 부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금액을 원천 징수후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업무는 홈택스에서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별도의 기장이나 근거자료 없이 지출이 발생할 때 (인건비 지급시) 마다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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