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주차장 증설 작업을 할때 하수구에 있는 흙을 삽으로 삽질을 해 가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흙을 다 파내고 들고가서 옆쪽에 다 가져다가 버렸습니다 이게 사회복무요원에게 시킬수 있는 일인가요? 직권남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행정처분이 가능한 사안인가요?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부당한 업무지시 즉, 직원이 해야할 일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전가를 하여 업무 지시를 부당하게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고충에 대한 직근 상급 기관장에게 이의 제기, 민원 제기를 하여 제재, 개선 등의 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