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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관박쥐192
풍성한관박쥐19220.12.01

퇴직금지급에대하여 궁금한부분여쭈어봅니다?

예를들어 올해12월말에퇴직을하게되고

월급일은 10일일때

1월10일에 12월월급이지급되는데 퇴직금은 1월10일이후에 지급이되는건가요?

보통퇴직후 2주안에지급이되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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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합의를 한다면 지급일을 연장할 수도 잇습니다. 이는 임금채권 지급기한과는 무관하므로 임금을 언제 지급받아왔는지와는 상관없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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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퇴직후 14일이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와 근로자와 협의가 된다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급시기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협의사항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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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2/31에 퇴직을 했다고 하면 다음연도 1/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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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호 합의가 있다면 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퇴직금 미지급 기간이 3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는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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