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로 합의를 한다면 지급일을 연장할 수도 잇습니다. 이는 임금채권 지급기한과는 무관하므로 임금을 언제 지급받아왔는지와는 상관없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