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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스컹크96
의로운스컹크9620.10.27

1년 근무 뒤 퇴사 연차수당?

19.9.2일 입사 뒤 지금 재직 중입니다. 퇴사를 할 예정인데 아직 사직의사는 말하지 않았구요. 곧 사직서를 낼 예정입니다.

* 5인 근무 소기업이고, 제가 퇴사를 하면 4인 근무 회사입니다.

* 공휴일이 연차로 차감됩니다.

1년 미만 일때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모두 사용했고, 1년 근무 뒤 생기는 연차 15개중 2개를 사용해 13개가 있습니다.

퇴사할때 13개의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하는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연차를 수당으로 주지 않는 회사에요. 무조건 쓰라고 하는데, 공휴일이 차감될걸 감안해서 21.9.1일까지 실제로 쓸 수 있는 연차가 9개면 9개만 쓸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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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점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도래하지 않은 공휴일을 공제하여 연차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3개에서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공휴일이 연차로 차담된다고 하셨는데,

    법에 맞게 차감(대체)되는 것이 맞다면, 연차수당이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없으면 대체는 무효임)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는 퇴직일 당시 연차휴가일수에서 적법하게 공제하고 남은 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