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종료후 자체 계약직으로 근로형태가 변경되었습니다. 2월2일까지로 파견회사 근로일이고 2월3일부터 자체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이번에 급여 및 연말정산을 받았는데 미사용 연차수당이 2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개이고 2월부터 12월까지 연차 10를 다시 받았는데 이 돈은 잘못들어온걸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퇴직금이 지급된 것이거나 연말정산환급금이 지급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파견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고 이를 통해 지급된 임금 또는 환급받은 액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