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기 근무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2020.05.10~2022.05.08 근무하였고, 2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하루 8시간 , 주 16시간 근무에 주말 근무였고 연차수당을 지금까지 한개도 사용하지 않아 회사측에서 퇴직시 정산을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최근에 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며 총 미사용연차수당 1,140,446 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월급 계산서에 명시되어있는 것은 책정일급(환산일급) 9만원, 통상일급 75000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년차에는 일급으로 정산해서 받았고, 1년 이후로는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일급이 9만원인데 1,140,446만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연차수당이 1,140,446 % 90000= 12.6개로 계산이 된건가요...?
12개밖에 나올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해서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은 저게 맞는 건가요..?
또, 2년만기퇴직을 하였는데 2022.05.10일 이후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 1년치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리고 주말 근무여서 1달 만근시 0.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된다는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가요.. ??
모든 달에 출근했다고 가정하면 총 미사용연차수당은 몇 개가 나오는 것이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5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5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므로 16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
이 미사용 연차 한개의 수당금액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11일
2021년 5월 10일에 15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0.5.10.~2022.5.8.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26일입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되므로, 연차휴가는 "26일*16시간/40시간*8시간= 83.2시간"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통상일급이 75,000원인 경우 75,000원/8시간*83.2시간=780,000(세전) 이상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통상일급하면 =일수나옵니다.
또, 2년만기퇴직을 하였는데 2022.05.10일 이후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 1년치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건가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 근무여서 1달 만근시 0.5개의 연차수당이 발생된다는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가요.. ??
16/40x8= 3.2시간입니다.모든 달에 출근했다고 가정하면 총 미사용연차수당은 몇 개가 나오는 것이고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3.2시간 x 남은갯수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년 만기 근무 시 최대 발생 연차유급휴가는 26개입니다.
2년차 근무 대가인 연차유급휴가는 2년 1일을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1일 연차시간은 "(16시간/40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정하며, 질의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이 주16시간이라면 근속기간 중 총 26일(83.2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수당은 시간당 통상임금 * 연차휴가 발생 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만1년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