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후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알바 중 무급휴가시 수급금액에 영향이 있을까요?
1년 근무 후 (22년 10월 ~ 23년 10월 31일) 자진퇴사 하였고, 11월 4째주부터 한달 계약직 알바를 시작하였는데
계약직 알바도중 몸이 좋지않아 무급휴가를 5차례정도 쓰게 되었습니다.
무급휴가 사용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월급이 생각한것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금액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시급 12,000원으로 되어있으나(9-6업무)
최근 3개월 급여액으로 1일 평균 급여액을 산정한다고 알고있는데
1. 한달 계약직의 경우 , 월급이 생각한것보다 줄어들어있을텐데 실질적으로 받은 월급으로 급여액을 따지는 것인지,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급여액을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2. 최근 3개월 급여액으로 1일 평균 급여액을 산정한다는데
10월(전직장), 11월(없음), 12월(단기계약직) 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9월(전직장), 10월(전직장), 12월(단기계약직)으로 ㄱ메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무급 휴가 사용시에도 이전 1년 근무한 내역이 있으면 문제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리며,
이전 직장은 200만원대 월급, 한달계약직은 100만원 초중반대 월급일 경우 수급 금액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0월(전직장), 11월(없음), 12월(단기계약직)으로 계산됩니다.
3.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수급액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전자가 맞습니다.
3. 어차피 대부분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한액인 1일 61568원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므로, 이직일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이 줄어들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1,568원이 적용되므로 실제 발생하는 불이익은 미미하거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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