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22년 10월 ~ 23년 10월 31일) 자진퇴사 하였고, 11월 4째주부터 한달 계약직 알바를 시작하였는데
계약직 알바도중 몸이 좋지않아 무급휴가를 5차례정도 쓰게 되었습니다.
무급휴가 사용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월급이 생각한것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금액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시급 12,000원으로 되어있으나(9-6업무)
최근 3개월 급여액으로 1일 평균 급여액을 산정한다고 알고있는데
1. 한달 계약직의 경우 , 월급이 생각한것보다 줄어들어있을텐데 실질적으로 받은 월급으로 급여액을 따지는 것인지,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급여액을 따지는지 궁금합니다
2. 최근 3개월 급여액으로 1일 평균 급여액을 산정한다는데
10월(전직장), 11월(없음), 12월(단기계약직) 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
9월(전직장), 10월(전직장), 12월(단기계약직)으로 ㄱ메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추가로 무급 휴가 사용시에도 이전 1년 근무한 내역이 있으면 문제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도 확인 부탁드리며,
이전 직장은 200만원대 월급, 한달계약직은 100만원 초중반대 월급일 경우 수급 금액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