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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에서 1일 결근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기존 직장에서 6개월반정도 근무하다가 자진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5월 31일 1개월 단기 계약직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2직장 모두 주40시간, 주5일 상용직입니다.

다만 1개월 단기계약직에서 1일을 결근하였습니다. 유급휴일 1일 포함하여 총 2일이 빠진거입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개월이 맞구요. 총 일수는 180일이 넘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개월 계약직은 맞으나, 하루 결근을 하여

혹시 상용직이나 계약만료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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