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3

1개월 계약직에서 1일 결근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기존 직장에서 6개월반정도 근무하다가 자진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일~5월 31일 1개월 단기 계약직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2직장 모두 주40시간, 주5일 상용직입니다.

다만 1개월 단기계약직에서 1일을 결근하였습니다. 유급휴일 1일 포함하여 총 2일이 빠진거입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개월이 맞구요. 총 일수는 180일이 넘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개월 계약직은 맞으나, 하루 결근을 하여

혹시 상용직이나 계약만료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blue-check
    이성필 노무사22.06.15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근 여부는 상용직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만 1개월 단기계약직에서 1일을 결근하였습니다. 유급휴일 1일 포함하여 총 2일이 빠진거입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개월이 맞구요. 총 일수는 180일이 넘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개월 계약직은 맞으나, 하루 결근을 하여 혹시 상용직이나 계약만료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개근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용직 여부는 계약기간 1개월 이상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개월 이상이라면 1일 결근이 있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기간 중 결근이 있더라도 계약기간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만 1개월 단기계약직에서 1일을 결근하였습니다. 유급휴일 1일 포함하여 총 2일이 빠진거입니다. 물론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개월이 맞구요. 총 일수는 180일이 넘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개월 계약직은 맞으나, 하루 결근을 하여

    혹시 상용직이나 계약만료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근을 하더라도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만 충족된다면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 충족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이력이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분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일 결근한 것은 실업인정 받는 부분에 있어 별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