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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4.14

노사협의회는 법률규정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경우 회의를 연기하는것이 가능한가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와 32조에 따르면,

정기 회의 개최 및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제12조(회의) ①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그런데, 갑작스런 사정에 의해서 (EX: 회사 정기인사, 조직개편으로 인한 회사측 위원 변경,

코로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회의 불가, 기타 불가피한 상황)

노사가 합의하여 회의를 연기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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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질문과 비슷한 사례에서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사 68107-193, 2000.03.3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개최는 사용자위원과 자주적으로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참석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려 해도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코로나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회의 불가, 기타 불가피한 상황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노사가 합의하여 빠른시일 내에 회의를 개최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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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노사협의회의 개최는 사용자위원과 자주적으로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참석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려 해도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노사 68107-193, '00.3.31)

    결국, 사용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노사가 합의하여 회의를 연기하였고, 정기회의를 추후에라도 진행한다면

    정기회의를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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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참석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려 해도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지 않는 등 사용자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노사협의회 개최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바 있습니다.(노사 68107-193).

    즉, 조직 개편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 사용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노사합의를 통해 회의를 연기하고 차후 정기회의를 개최한다면 위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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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이라 한다)제12조는 노사협의회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고용농부 유권해석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그러나 노사협의회의 개최는 사용자위원과 자주적으로 선출(위촉)된 근로자위원의 참석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려 해도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개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이라는 입장입니다.

    3. 즉, 노사협의회 개최 지연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않은 사유라면, 노사 간 합의에 의하여 노사협의회 개최를 연기하고, 향후 개최 가능한 시기에 개최하는 것은 허용될 것으로 보이나, 단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지연 개최되는 것이라면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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