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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오전반차를 쓰고 18시 이후 근무시 초과근무로 인정되나요?

근로시간이 9-18인 근로자가

오전반차(14시 출근)를 쓰고 14-18 정상근무 후

18시 이후 근무를 한경우 초과근무(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시급의 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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