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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토끼146
개운한토끼14624.02.21

오전반차를 쓰고 18시 이후 근무시 초과근무로 인정되나요?

근로시간이 9-18인 근로자가

오전반차(14시 출근)를 쓰고 14-18 정상근무 후

18시 이후 근무를 한경우 초과근무(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시급의 1.5배를 수당으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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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14-18시 이후 추가 4시간 근무 이후의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기준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시 이후에 근무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유급이라고 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14시부터 해서 8시간이 초과된 시점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지급 시에 있어서는

    실근로를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 날 오전반차 사용이라면 실근로 8시간 이내라 연장근로 수당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오전 반차가 있다면 오후 6시 이후에 근무해도 연장근무는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장근로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일휴가를 사용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반차를 사용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오전 반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14시부터 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14시 기준 8시간 이내 근로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 수당 지급 여부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오전에 반차를 사용한 근로자가 오후에 4시간을 근로한 후 18시 이후에 근로하더라도, 1일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