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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대한비쿠냐193
공익법인에 협찬금이나 찬조금을 냈을 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일부를 유치한 사람(지원을 따온사람??)에게 페이백 해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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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치한 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3.3% 사업소득세나 기타소득 등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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