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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융통성있는안경원숭이
실업급여처럼
2.입사일 기준 재직 6개월 이후인지요?
1번의 경우 만 7개월은 넘어야 180일이 되겠고
2번은 6개월 재직하면 자격이 될텐데
2026. 3.30일 입사일 기준으로 언제부터 휴직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와 육아휴직급여 신청대상자 조건이 다릅니다.
2. 육아휴직 신청 대상자 : 입사일자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6개월 전에 육아휴직 신청시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음)
3. 육아휴직급여 신청 대상자 :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4.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함이고 급여는 실업급여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주 5일제의 경우 7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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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육아휴직 개시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즉, 후자가 타당합니다. 따라서 2026.3.30.로부터 6개월 이상인 2026.9.29.이후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자로부터 30일 이상 부여받은 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며, 육아휴직개시예정일 전까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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