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회사에 입사시점부터 6개월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육아휴직수당과 조기재취업수당은 별도입니다. 모두 받으실수 있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도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은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