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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스컹크21
깜찍한스컹크2123.08.21

육아휴직 신청가능한가요? 기간도 궁금합니다

입사직전 3개월정도 실업급여 수급하였습니다.

입사후 1년되면 조기취업수당 수령예정인데 혹시 육아휴직 신청시 바로직전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육아휴직

조건 6개월이상 취업유지 기간에서 제외되는거 맞나요? 언제까지 일하여야 6개월이상 근무로 되는걸까요?

조기취업수당 받으면 육아휴직 조건 성립되는 6개월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혹시 사업주 포함 5인미만 사업장인데 육아휴직 자체를 못받을수도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거부하고 해고시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 부분이 없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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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회사에 입사시점부터 6개월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육아휴직수당과 조기재취업수당은 별도입니다. 모두 받으실수 있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도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은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지만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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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인 계속근로 6개월 미만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질문이 모호합니다. 전자라면 고용보험과 아예 상관이 없고, 후자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은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거부하고 해고시 노동부에 신고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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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업체에 12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때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허용하지 않거나(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때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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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승인해주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다가 다시 취업하셔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육아휴직 신청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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