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23.04.25

상해피해자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해피해자입니다.

가해자가 무죄주장하고 있어서 공판검사님이 증인신청하여 증인심문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담당판사님이 바뀌었습니다.공판검사님도 바뀌었습니다.

1 증인심문을 다시 하나요? 불러도 나가고 싶지않습니다.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2 재판도 처음부터 다시하나요?

3 저는 그동안 엄벌탄원서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감정적으로 적은것같아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사님 선임해도 될까요? 무슨도움을 받을수 있나요?

4 변호사님 선임하면 가해자 변호사의견서 볼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닙니다.

    2. 아닙니다.

    3. 특별한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4. 변호사 선임 없이도 확인 가능합니다.

    재판은 거의 종결단계로 보이며, 기존 재판내용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진행에 관해 궁금하신 점은 담당 검사실에 문의해보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판사와 검사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인신문을 다 진행하지 않고, 재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엄벌탄원서에 감정적인 주장을 기재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법리적인 주장을 해줄 수 있는 조력을 받는 것입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여 가해자 변호사의견서를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