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형사재판 피해자 인데요.. 1차 공판이 이루어졌고 한달 뒤 증인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제 법원 사이트에 가서 확인해보니 담당검사님이 바뀌었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흔한경우인지요? 그리고 이게 피해자인 저에게 유불리가 있을지요? 상대방이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인사이동시즌에 담당판사와 검사가 변경되는 것은 흔한 일이며, 이러한 변경으로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변경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유불리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판검사는 주로 저년차 검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판검사가 변경되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공판검사 변경만으로 사건의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려우며
공판검사가 해당 사건을 어느정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재판에 영향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담검사님의 사정 등으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변경됐다고 유불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