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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흰죽지209
비상한흰죽지20923.09.15

초등6학년 상해진단서8주 합의금은?

1. 놀이터에서 높이가 2m 정도되는 뱅글뱅글 돌아가는 놀이기구 앞을 지나가다 가해학생이 재밌게 해주겠다며 타보라고 권유하였고 피해자인 우리아이는 올라타자마자 너무 빠른속도에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4ㅡ5회에 걸쳐 "그만해 멈춰"를 계속 외쳤음에도 가해학생이 "이미 늦었어!"라는 말을 하며 더 힘차게 돌려 원심력에 못이겨 힘에 부쳐 나가 떨어져 낙상하여

2. 좌측 경골 원위부 골판단인 (성장판) 골절과

좌측 비골 간부 비전위 두군데가 골절되었고 그로인해

3. 척수마취와 수면마취를 하고

관혈적 정복술과 철심 3개를 박는 유관 나사 내 고정 수술을 하여

ㆍ상해진단서 전치 8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ㆍ 그 후 학폭열고 1호처분받은 상태.

ㆍ사건7개월이 지난 지금 철심제거수술 후 고름이 생겨 재입원 중

ㆍ아직 치료가 완료되지않은 상태라 경찰신고는 안한상태임



●1.상대가해학생 부모는 수술비와 입원비는 지불하겠다했지만 위자료얘기 꺼내니 "애들끼리 놀다 그런걸 어쩌겠어요~!" 라며 위자료합의생각이 없는거처럼 말함.

누군 돈이 없고 보험이 없나.. 3주동안 입원하고 근1년을 넘게 고생해야 하는데 위자료 생각이 없다는게 어이없음.

이럴때는 방법이 궁금함 .

●2.경찰에 신고하여 합의하는게 나은지

●3. 위자료는 얼마정도를 받아야 할지...

●4.만일 민사로 걸면 승소확률이 어느정도인지


1.2.3.4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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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신고도 하시고,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적손해 및 정신적 손해까지 모두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승소는 하시겠으며 위자료 금액이 문제되는데, 정확한 상해의 정도나 기타 후유증 여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0만원 내외로 일단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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