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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상한흰죽지209
비상한흰죽지209
23.09.15

초등6학년 상해진단서8주 합의금은?

1. 놀이터에서 높이가 2m 정도되는 뱅글뱅글 돌아가는 놀이기구 앞을 지나가다 가해학생이 재밌게 해주겠다며 타보라고 권유하였고 피해자인 우리아이는 올라타자마자 너무 빠른속도에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떨면서 4ㅡ5회에 걸쳐 "그만해 멈춰"를 계속 외쳤음에도 가해학생이 "이미 늦었어!"라는 말을 하며 더 힘차게 돌려 원심력에 못이겨 힘에 부쳐 나가 떨어져 낙상하여

2. 좌측 경골 원위부 골판단인 (성장판) 골절과

좌측 비골 간부 비전위 두군데가 골절되었고 그로인해

3. 척수마취와 수면마취를 하고

관혈적 정복술과 철심 3개를 박는 유관 나사 내 고정 수술을 하여

ㆍ상해진단서 전치 8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ㆍ 그 후 학폭열고 1호처분받은 상태.

ㆍ사건7개월이 지난 지금 철심제거수술 후 고름이 생겨 재입원 중

ㆍ아직 치료가 완료되지않은 상태라 경찰신고는 안한상태임



●1.상대가해학생 부모는 수술비와 입원비는 지불하겠다했지만 위자료얘기 꺼내니 "애들끼리 놀다 그런걸 어쩌겠어요~!" 라며 위자료합의생각이 없는거처럼 말함.

누군 돈이 없고 보험이 없나.. 3주동안 입원하고 근1년을 넘게 고생해야 하는데 위자료 생각이 없다는게 어이없음.

이럴때는 방법이 궁금함 .

●2.경찰에 신고하여 합의하는게 나은지

●3. 위자료는 얼마정도를 받아야 할지...

●4.만일 민사로 걸면 승소확률이 어느정도인지


1.2.3.4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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