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6학년 상해진단서8주 합의금은?
2. 좌측 경골 원위부 골판단인 (성장판) 골절과
좌측 비골 간부 비전위 두군데가 골절되었고 그로인해
3. 척수마취와 수면마취를 하고
관혈적 정복술과 철심 3개를 박는 유관 나사 내 고정 수술을 하여
ㆍ상해진단서 전치 8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ㆍ 그 후 학폭열고 1호처분받은 상태.
ㆍ사건7개월이 지난 지금 철심제거수술 후 고름이 생겨 재입원 중
ㆍ아직 치료가 완료되지않은 상태라 경찰신고는 안한상태임
●1.상대가해학생 부모는 수술비와 입원비는 지불하겠다했지만 위자료얘기 꺼내니 "애들끼리 놀다 그런걸 어쩌겠어요~!" 라며 위자료합의생각이 없는거처럼 말함.
누군 돈이 없고 보험이 없나.. 3주동안 입원하고 근1년을 넘게 고생해야 하는데 위자료 생각이 없다는게 어이없음.
이럴때는 방법이 궁금함 .
●2.경찰에 신고하여 합의하는게 나은지
●3. 위자료는 얼마정도를 받아야 할지...
●4.만일 민사로 걸면 승소확률이 어느정도인지
1.2.3.4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신고도 하시고, 별도로 민사소송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적손해 및 정신적 손해까지 모두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승소는 하시겠으며 위자료 금액이 문제되는데, 정확한 상해의 정도나 기타 후유증 여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00만원 내외로 일단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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